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지난 2월 7일 미국의 태양광 및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 조치로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 한미 양자협의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했었다. 또한 한국산 제품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해 요청했지만 미국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근거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다자 및 양자 협정에 따른 양허세율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통보문을 WTO 상품이사회에 제출했다.
미국의 태양광 및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해당 한국산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액이 연간 세탁기 1억5000만 달러, 태양광 3억3000만 달러 총 4억8000만 달러(약 5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양허정지 추진 계획을 통보했으며, 해당 품목은 추후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실제 양허정지 적용이 가능한 시점에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의성 있고 효과성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양허정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