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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의료급여(3종),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지자체 보훈수당 등 14개 복지사업 이다.
확인조사는 국세청 및 금융기관 등 24개 기관 77종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를 활용해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은 가족관계 단절 및 기피 등으로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고의나 허의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중지 및 급여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김지원 군 통합조사관리팀담당자는 “자격 탈락 가구의 경우 기타 복지서비스 및 민간서비스 자원 연계를 통해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적재적소에 알맞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꼼꼼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