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산업부 관계자는 “삼성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존중하지만, 국가 중요 산업기밀이 외부에 노출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부터 삼성전자 반도체·스마트폰 공장과 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잇따라 공개하기로 결정하자, 삼성은 최근 공개 중지를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에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결과는 이르면 이번주 후반께 나올 예정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반도체 생산공정 흐름도와 역할 및 배치, 장비 종류, 작동 방법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6일 김기남 삼성전자 사장은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보고서에는 삼성전자가 그간 쌓아온 20~30년 노하우가 들어있다”며 “우리에게 중요한 영업기밀인만큼 공개하면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사건은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사업을 진행 중인 다른 기업의 기술 보호 관리에도 선례가 될 수 있어 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