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안돼”… WTO에 한·일 수산물 분쟁관련 상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409010005322

글자크기

닫기

최원영 기자

승인 : 2018. 04. 09. 18: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한일 수산물 분쟁 관련 상소를 제기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에 1차 패소 결정을 내린 WTO를 상대로 다시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일 분쟁 관련 WTO 패널의 판정결과에 대해 상소를 제기했다. 앞서 패널은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 된다’고 판정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원전 상황이 지속 되고 있고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상소 판정은 상소 후 약 3개월 후에 도출 돼야 하나, 최근 WTO 상소 건 증가 등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수 있다.

한편 일본은 우리측의 조치 중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 금지와 세슘 미량 검출 시 스트론튬 등 17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 등이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 위반임을 주장하고 있다.
최원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