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일 분쟁 관련 WTO 패널의 판정결과에 대해 상소를 제기했다. 앞서 패널은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 된다’고 판정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원전 상황이 지속 되고 있고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상소 판정은 상소 후 약 3개월 후에 도출 돼야 하나, 최근 WTO 상소 건 증가 등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수 있다.
한편 일본은 우리측의 조치 중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 금지와 세슘 미량 검출 시 스트론튬 등 17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 등이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 위반임을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