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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일본 손을 들어준 WTO 판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우리 식탁 위에 오를 우려 역시 커지고 있어 향후 식품업계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 8개현의 수산물은 고등어·꽁치·전복·명태·멸치·연어·멍게·방어·오징어·대구·참굴·문어 등 28종에 달한다. 대부분 우리 식탁에 오르는 가장 친근한 식재료들이다.
만약 이번 규제가 해제돼 후쿠시마 수산물이 그대로 우리 수산시장에 들어온다면, 수산물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결국 우리나라 식품업계에 큰 파문이 일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방사능 누출 위험을 우려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2013년부터는 후쿠시마와 그 주변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 28개 품목도 포괄적으로 수입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조치는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WTO에 한국을 제소했고, WTO는 지난 2월 22일 패널 보고서를 통해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며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1심 판정을 내렸다. 사실상 일본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이에 9일 우리 정부는 WTO에 상소했고, 그 결과는 빠르면 7월에 나올 예정이다. 보통 상소 제기 후 3개월(90일)이 걸리지만, 최근 WTO상소 건 급증으로 일정이 지연돼 올해 하반기나 내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수년째 계속돼 온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우려는 최근 WTO가 일본 손을 들어주면서 본격화됐다. 실제로 지난 수개월 사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쇄도했다. 수입이 재개될 경우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에는 수천명이 댓글을 달았다.
이연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간사는 “과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노량진 시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는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며 “만약 WTO에서 일본산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 난다면 그때보다 더 강한 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WTO에서 패소해 수입이 허용되도 국내 수입업자들이 수입을 하지 않거나 국내 소비자들이 구입을 하지 않으면 문제는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간사는 “우리나라 수산시장을 나가보면 원산지 표기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수산물이 많을 뿐 아니라, 식당에서도 허위 기재가 많다”며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WTO에서 패소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현행 조치를 계속한다면 관세 페널티를 물게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면 페널티가 있더라도 현행 조치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만약 빗장을 풀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수준의 원산지 표기 및 단속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