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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개선… 창업자 보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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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8. 04. 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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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보증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앞으로 농어촌에서 정부 보증으로 사업자금을 빌려 농림수산업 관련 창업을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9일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농신보 보증 잔액을 올해 1363억원(예상치)에서 2021년에는 약 77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우대보증’을 이용할 수 없는 농수산물 생산·유통·가공 관련 창업자를 위한 ‘일반적 창업보증’ 프로그램 신설했다. 보증한도는 개인은 3억원, 법인은 5억원이며 보증 비율은 90%(비 농어업은 85%)이다.

또 기존의 ‘우대보증’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증한도(최대 2억원→최대 3억원)와 보증비율(90%→95%)도 상향했다. 재기 가능성이 높은 ‘성실실패자’를 위해 최대 75%까지 채무를 감면하고 신규 자금을 보증하는 ‘재기지원제도’도 새로 마련했다.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스마트팜이나 양식의 보증한도도 최대 7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어업계 전문학교 졸업자에 대해 보증비율도 85%에서 90%로 올려 신성장 분야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어가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을 전액 보증해 주는 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농어업의 규모화를 위해 동일인 보증 한도도 개인은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법인은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증료 할증구간도 조정해 보증료 비용부담도 줄인다. 지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원 이하, 1억∼5억원, 5억원 초과 3단계로 나눠 보증료율을 차등 적용하는데, 이 구간을 개인은 2억원 이하, 2억∼7억원, 7억원 초과로 상향하고, 법인은 2억원 이하, 2억∼7억원, 7억∼10억원, 10억원 초과로 세분화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약 40억원 가량의 보증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이밖에 기금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농신보 업무를 맡는 농협중앙회 직원에게 의무 근무 기간 제도를 적용하고, 수산업 관련 인력도 늘리기로 했다.

또 전문직 채용을 늘리고 농어업 경영자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을 강화하며, 외부 기술평가 기관을 확대해 해양기술과 농수산물 유통·가공 전반으로 기술심사능력을 키우기로 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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