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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전문의’ 수산질병관리사 74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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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4. 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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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실시한 ‘2018년도 제15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74명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12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교부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험은 ‘수산생물기초의학(120문항)’, ‘수산생물임상의학(170문항)’, ‘수산생물질병 관련 법규(20문항)’ 등 총 3개 과목의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진행됐다. 총점 60% 이상, 과목별 40% 이상을 얻어야 합격할 수 있다.

수산질병관리사란 어·패류 등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전문가로, 양식산업의 발전에 따라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004년부터 면허제도를 도입했다.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연 1회 실시되고 있으며, 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응시할 수 있다.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취득하면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해 어업인들에게 양식수산물의 질병상담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산 관련 연구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전문 연구인력으로 종사할 수 있다.

최용석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최근 양식산업이 발전하면서 수산질병관리사의 중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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