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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묵 소방청장은 11일 이와 관련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경력채용으로 합격한 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긴급지시했다.
이번 조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배치해야 하는 응급이송업체에 자격증(응급구조사)을 대여하고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으면서 대여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아 소방공무원에 채용되는 사례가 알려진데 따른 후속조치다.
소방청은 다른 시·도 소방본부에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응급이송업체의 구급 경력채용을 도입한 2015년 이후 합격자의 소득증명과 개인별 소명, 해당 업체 조사 등을 통해 부정 합격자를 선별하도록 지시했다.
향후 조사결과 부정 합격자에 대해서는 당연 퇴직사유로 인한 임용무효처분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운전과 예방분야 등 구급분야 이외의 합격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적발에 따라 퇴직하는 소방공무원 결원은 추가채용 등으로 보충할 예정이고 향후 이러한 악용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경력증명 서류전형을 강화하는 등 채용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