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2일(현지시간)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연례 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5~2016년 수출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상무부는 넥스틸에 75.81%, 세아제강 및 기타 기업에 6.75%의 반덤핑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넥스틸의 경우 예비판정에서 받은 관세보다 29.44%포인트 높아졌다.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예비판정에서 넥스틸 46.37%, 세아제강 6.66%, 기타 업체 19.68%의 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넥스틸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조사 절차를 상당히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했다. AFA는 기업이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는 그동안 상무부의 AFA 남용을 지적해왔다. 상무부는 예비판정에서 넥스틸에 AFA를 부분적으로 적용했지만 이번엔 더 강력한 ‘토털(total) AFA’를 적용했다.
넥스틸은 상무부가 국문으로 된 자료의 번역을 문제 삼았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넥스틸이 번역을 맡긴 전문업체가 ‘미세관 관세담보’라는 문구를 영문으로 옮기면서 ‘미세관(US Customs)’을 생략한 채 ‘관세담보(tariff mortgage)’로만 썼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넥스틸은 정부 협상을 통해 얻어낸 25% 관세 면제 효과가 사실상 사라진 데다 수출물량마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무역법 232조’ 25% 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량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수입할당)를 설정했다.
품목별로 쿼터를 적용하면 강관류는 2017년 수출량의 51%로 수출이 제한된다. 넥스틸은 현재 추진 중인 국내 생산시설의 미국 이전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번 관세에 대해 미국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소할 계획이다. 넥스틸 외에 유정용강관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예비판정의 19.68% 관세가 6.75%로 낮아지는 등 상황이 나아졌다. 세아제강에 대해선 비슷한 수준으로 부과됐다.
우리나라의 대미 유정용강관 수출은 약 100만톤이며 세아제강·넥스틸·현대제철·휴스틸 등이 상위 수출업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넥스틸을 제외한 업체들의 관세를 낮췄고 반덤핑 관세가 ‘무역법 232조’ 철강 관세와 별개의 조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25% 관세 면제를 상쇄하려고 넥스틸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재까지 우리나라만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았기 때문에 25% 관세를 추가로 내면서 수출해야 하는 다른 국가들보다 여전히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