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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내달11일부터 8월까지 주꾸미 어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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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8. 04. 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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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청사
서천군청
다음 달 11일부터 8월까지 주꾸미 어획행위가 금지된다.

15일 군에 따르면 지난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수산자원 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통과돼 이 기간 주꾸미를 잡는 행위가 금지된다. 군은 주꾸미 금어기 신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군은 주꾸미 자원보호는 물론 어린 주꾸미 남획으로 어족자원이 줄어들어 주꾸미 잡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연안자망어업 종사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업자간 협약을 맺고 매년 5월에서 7월 사이 주꾸미 금어기를 운영한 바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주꾸미를 포획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해양수산과는 어업인, 낚시어선 등과 함께 레저보트를 이용하는 낚시객들에게 주꾸미 금어기를 적극 안내 및 홍보해 형사 처분 받는 일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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