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환자안전사고가 있었다’고 답한 의료기관 188곳 중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사고 발생 사실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한 기관은 16.5%에 그쳤다.
이 조사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200병상 이상 병원급 등 20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는 응답 비율을 병원 소재 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가 29.4%로 가장 높았다. 서울 22.7%, 부산·울산·경남 13.1%, 대구·경북 12.2%, 강원 8.6%, 대전·충청 8.4%, 광주·전라 5.1% 순이었다.
병원유형별로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는 응답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50%로 가장 높았다. 종합병원 25%, 병원·요양병원 9.8%에 불과했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라는 응답이 36.1%로 가장 많았다. ‘발생률이 낮아서’(24.7%),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이 없어서’(13.6%), ‘관리 업무(지침·세부규정)가 없어서’(12%)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1월 최근 1년 이내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자와 보호자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4.1%가 환자안전법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한편 2016년 7월29일 시행된 환자안전법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망·장애·장해 등의 환자안전사고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반복될 우려가 있으면 관련 사고를 정부에 자율로 보고하고 주의를 권고하는 ‘의료사고 주의보’ 도입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고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환자안전법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