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삼성전자가 신청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위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 전문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결론을 내지 못했고 조속한 시일내 전문위원회를 추가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측은 “사업장별·연도별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 2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자에게도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삼성전자에 권고했다.
이에 삼성 측은 민감한 영업기밀이라 경쟁업체로 유출될 수 있다며 반발했고, 산업부에 핵심 기술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판단하는 전문위원은 정부측 1명과 업계·학계의 외부 민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다.
업계는 전문위 심의 결과가 향후 진행되는 행정소송엔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며 주목해 왔다. 전문위 판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적인 판단의 핵심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튿날인 17일 삼성전자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따라 보고서 공개 집행정지 여부를 판결하고, 법원은 보고서 가처분 신청 여부를 이 주 판정 짓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