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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감원장, 선관위 답변 앞두고 “저축銀 고금리 대출관행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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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18. 04. 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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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CEO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금융감독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고금리 대출관행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김 원장은 업계 CEO들에게 금리 인하와 고객 신용등급 차별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김 원장이 외유성 출장, 기부금 땡처리 의혹 등 각종 논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결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저축은행업계를 압박해 호의적인 여론을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 원장은 이날 거취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SBI·OK·웰컴·애큐온·한국투자·JT·JT친애·예가람 등 상위 10개 저축은행 CEO와의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관행에 대처하기 위해 예대율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저축은행은 법적 예금보장제도를 바탕으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면서도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높은 수익을 보고있다”며 “고금리 대출은 장기적으로 경기·금리 변동에 민감한 취약자주의 부실화를 초래해 가계 부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저축은행의 금리 산정체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금리 산정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해 차주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금리를 부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법정 최고금리 이하 시행 이전 이뤄진 20% 이상의 고금리 영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원장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직전인 지난 1월26일부터 2월7일까지 22개 저축은행이 차주에게 추가대출 혹은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등 편법적인 방식으로 연 24%를 초과하는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했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고금리대출 취급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예대율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기업대출이 부진한 저축은행에 대해선 대출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할 방침이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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