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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 화물차 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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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4.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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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위험물 운반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가 추진되고 고령 운전자 및 사고경력 운전자에 대한 자격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빈발하는 위험물 운반 화물차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창원터널 부근에서 발생한 차량화재 사고를 조사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7건의 개선 사항을 발굴, 관련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창원터널 사고는 지난해 11월 위험물 운반 트럭(5톤)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적재물이 반대편 차로로 낙하·폭발해 주행 중이던 차량의 화재로 3명 사망, 7명 부상의 인명피해를 냈다.

이번 조사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위험물 운반 화물차와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이뤄졌다.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소방청 등에는 위험물 운반 시 적재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또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 검사 규정과 사고경력 운전자에 대해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고령 운전자 및 사고경력 운전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강화토록 했다.

창원터널 사고구간(600m)은 최대경사 약 6.3%로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과속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노면상태가 불규칙해 안전성과 주행성 확보 차원의 도로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합동조사단은 창원시에 도로 노면을 개선하고 긴급 정차·제동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경찰청에는 차량 속도를 제한하기 위한 구간단속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배진환 행안부 재난안전조정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위험물을 운반하는 화물차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고, 각 부처에 권고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실태를 관리해 적극적으로 개선사항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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