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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다세대 주택 일반용 전기료 적용시행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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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8. 04. 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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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17일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시행을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일부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어 이의 시행을 ‘유보’하고,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들의 요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전은 계약 전력이 5kW 미만인 비주거용 시설에는 일반용보다 저렴한 주택용 전력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지난달 18일부터 비주거용 시설의 경우 계약전력 3kW 이하에만 주택용 전력을 적용하고, 계약전력 4kW 이상에는 일반용 전력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용 전력을 적용받던 ‘3kW 이상 5kW 미만’ 이용자들은 앞으로 일반용전력요금을 내야 돼 전기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돼 민원이 빗발쳤다. 비주거용 시설에는 흔히 ‘빌라’라고 불리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승강기, 현관·계단 조명 등 공동설비가 포함된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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