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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서 예술정책 분리시키고 표현 자유 침해 처벌규정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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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기자

승인 : 2018. 04. 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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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권고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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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사진=연합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을 막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내의 장르별 예술 지원 부서를 폐지하고 예술정책 기능을 전담할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고, 예술가의 권리 보장을 위한 상설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 합동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진상조사위는 공공 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예술인들을 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문체부 내의 예술지원과와 소속기관 사이의 위계적이고 비효율적인 직렬구조를 지적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이 같은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연전통예술과, 시각예술디자인과, 문화예술교육과와 같은 문체부 내 장르별 예술 지원 부서를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 부서가 담당하던 예술정책 기능은 국가인권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처럼 법적으로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는 예술현장 중심의 합의제 위원회인 ‘국가예술위원회’(가칭)를 설립해 전담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세부안을 보면 국가예술위원회는 16~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원로 중심의 형식화된 구조를 탈피해 현장 예술인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소위원회를 활성화해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진상조사위는 또한 문체부가 수행하는 국정홍보(공보) 기능을 분리하거나 전면 혁신할 것을 주문했다. 표현의 자유, 문화 다양성을 핵심가치로 삼아야 하는 문체부가 내부에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국정홍보 조직을 두는 것은 종속적인 관계를 유발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문화예술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 침해 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를 위해 현행 ‘문화기본법’을 개정하거나 ‘예술가 지위 및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을 별도로 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표현의 자유 보장과 예술가 권리 보호를 위한 상설적인 협치 기구로서 대통령 직속 ‘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 및 권리 보장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회는 예술인의 권리 보장과 관련한 일상적인 신고 및 제보 센터 운영, 조사 활동, 피해자 보호 및 구제 활동, 제도개선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진상조사위는 문화행정에 대한 국민과 문화예술인, 전문가의 참여와 협치를 보장될 수 있도록 문화기본법에 ‘참여와 협치의 원칙’과 ‘정보공개의 책임’ 등을 명시화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18일 서울 KT 광화문빌딩에서 ‘제도개선 권고(안) 공개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종 권고안은 다음 달 대국민보고 행사를 통해 발표한다.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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