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산업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위원회는 이날 2차 심의를 마치고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30나노 이하 D램·낸드플래시 공정·조립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며 “공정명·공정레이아웃·화학물질·월사용량 등으로 부터 핵심기술을 유추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영업기밀이라 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구미·온양, 20일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자의 보고서 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잠정 보류 됐다. 이번 판정결과는 이후 수원법원 등의 행정소송에서 삼성전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위원회의 판단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향후 법원 판결 등에 일종의 기준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매섭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에 핵심기술을 유출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면 여론 역시 공개에 부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 특히 이번 판정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기업들에 전례가 될 수 있어 산업계가 주목해 왔다.
보고서가 핵심기술로 판정되면서 산업부도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 비중에 20%에 육박하는 핵심산업으로, 정부는 국가경제의 미래가 담긴 이 기술의 중국 유출을 지극히 경계해 왔다. 백운규 장관도 공식석상에서 “반도체 생산기술 배치 등의 핵심기술 공개는 피해야 하고 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기업의 걱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보고서 공개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은 고용부에 ‘삼성전자 온양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영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를 판단해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