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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삼성, 반도체보고서 공개보류… ‘국가핵심기술’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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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8. 04. 1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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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삼성전자 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 수용
산업부,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담겼다’ 판정
삼성반도체
삼성반도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자 신청을 받아들여 고용노동부의 반도체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정보 공개를 잠정 저지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보고서를 ‘국가핵심기술’로 판단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한 숨 돌리고, 향후 보고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법원 판결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17일 행심위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했다. 본안 심판에 앞서 고용부가 보고서를 공개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없어진다며 공개 일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고용부가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공개할 예정이던 보고서는 본안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진다.

이날 산업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위원회도 보고서에 관한 2차 심의를 마치고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며 “공정명·공정레이아웃·화학물질·월사용량 등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업기밀이라 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삼성전자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 셈이다.

위원회의 판단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향후 법원 판결 등에 일종의 기준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매섭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에 핵심기술을 유출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면 여론 역시 공개에 부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 특히 이번 판정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기업들에 전례가 될 수 있어 산업계가 주목해 왔다.

앞서 2월 대전고등법원은 고용부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영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를 판단해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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