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함시정은 BMW코리아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판매한 3개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결함률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돼 이뤄졌다.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은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 동일 부품의 결함률이 4% 이상이고 결함건수가 50건 이상일 경우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BMW 일부 차종이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돼 관련 사실을 BMW코리아에 통보했다.
BMW코리아는 해당 차종 및 동일 부품이 사용된 다른 차종에 대한 결함시정 계획서를 지난달 20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해당 결함시정 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4월 16일자로 결함시정 계획을 승인했다.
의무적 결함시정과는 별도로 BMW 측은 부품의 내구성이 저하돼 시정이 필요한 차종들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결함시정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420d 쿠페(Coupe) 차종의 경우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밸브 작동을 위한 기어의 지지 볼트가 마모되면서 재순환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결함이 확인됐다.
같은 결함에 해당되는 차종은 X3 엑스드라이브(xDrive) 20d 등 7000여 대이며, BMW코리아는 동일 부품이 적용된 2만9000여 대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시정할 계획이다.
배출가스재순환장치 냉각기(EGR 쿨러) 내구성 저하, 전자제어장치(ECU) 오류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진단 불가 등이 결함이 확인됐다.
이번 결함시정 대상 5만5000대는 BMW코리아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국내에 판매한 차량 35만9000대의 15%에 해당한다.
최근 3년간 수입차에 대한 배출가스 관련부품 결함시정 중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결함시정(총 12만5000대)에 이어 2번째 규모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결함시정은 배출가스 관련 결함이 있는 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차량의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차량 소유주들은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결함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