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국가직 전환 결정 때도 권한 놓지 않아…소방청장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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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헬기통합 운영방안은 단순히 장비 운영 권한을 이양받는다는 측면보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과정에서 지자체가 갖고 있는 인사·지휘권한 등을 순차적으로 가져오기 위한 소방청의 의지와 맞물려 있다.
반면 지자체는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 소방공무원들의 지위변경과 일부 예산 권한만을 중앙에 넘기기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헬기통합운영과 관련된 법 개정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힘 겨루기가 예상된다.
23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헬기의 전국 단위 통합운영이 시행되면 현재 16곳(중앙구조본부 포함)의 소방항공구조대에서 운영되는 29대의 소방헬기가 권역별로 재배치된다. 소방청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당 5~6대의 헬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소방헬기 1대로 화재진압·구급·구조 활동에 나섰던 현재의 시스템이 화재진압용·구급용·구조용 헬기를 개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소방청 입장에서는 이번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정비·보험료 책정 등 헬기서비스 관련 사항은 현재도 추진이 가능하지만 사무권한 이양은 지자체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을 개정해 지자체의 재산을 정부로 사무와 함께 무상이양하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공유재산법 상 재산의 무상이양이 가능하지만 사무이양을 함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사무권한 자체를 중앙으로 가져와야 하는 작업인 만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결정 시 인사·사무 등의 권한 유지를 관철시킨 지자체의 반발은 가장 큰 난제가 될 전망이다.
조종묵 소방청장 역시 “통합운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자체의 권한을 다 가져온다는 게 쉽지 않아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우려했다.
소방청 관계자도 “앞으로 지자체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헬기를 많이 운영하는 시·도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소방청이 이번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지자체와 공식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지난주 소방청은 공식적인 지자체 의견 수렴절차 없이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방 관계자는 “국가직 전환에서도 지자체가 권한을 놓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와 논의 없이 진행한 모양새가 됐다”며 “헬기 통합운영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과 권한이양은 다른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