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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메신저피싱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경고’등급을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메신저피싱 수법은 사기범이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의 전화를 하면 명의가 도용됐다고 속이고 다른 사기범이 경찰 등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전화해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한다.
이 외에도 카카오톡으로 지인을 사칭해 ‘급히 거래처에 결제를 해야 하는데 카드 비밀번호 오류도 보내지지 않는다’면서 타인 계좌로 1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요청하는 수법도 있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이체 내역을 사진찍어 보내달라고 하는 한편 피해자가 전화하겠다고 하면 휴대폰이 고장나서 카카오톡만 된다며 전화를 회피하는 방식이다.
결제 문자메시지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사기범은 96만4000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도록 유도하고 “안마의자를 구매한 것으로 나오는데 본인이 구매하지 않아다면 명의가 도용된 것이니 경찰서로 연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다. 이후 경찰청이라고 전화가 오고 계좌확인을 해야 한다며 송금을 요구하는데 피해자에게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서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잠적한다.
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면 반드시 전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메신저나 SNS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한다면 직접 신분을 확인할때까지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하고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계좌번호나 게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