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자수기간 운영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우선 치료 및 재활의 기회를 부여해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자수대상은 마약·향정신성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와 투약에 자연 동반하는 제공·수수행위다.
자수방법은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또 내사, 기소중지 중인 사람도 수사관으로부터 특별자수기간 관련 정보를 듣고 출석한 경우에도 본인 자수에 준하여 처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