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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시에 따르면 2016년 4월 시작된 이 서비스는 2016년 2357명, 2017년 1866명, 올해 4월까지 607명 등 2년 간 가입자 수가 4830명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신청자들에게 사전공지 된 문자 알림은 1만7740건으로 가입자 1인당 평균 3.7건의 문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시는 현재 고정식 CCTV 15대와 이동식 CCTV를 장착한 차량 1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 휴대전화로 차량이동을 요청하는 내용의 사전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스마트폰 신고에 의한 불법 주정차 및 횡단보도, 인도, 로데오거리 등 즉시단속구역은 문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및 시 도로교통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강선경 시 도로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를 통해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 불만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가입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