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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안전분야 부패방지방안’ 후속대책으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반부패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도 안전감찰 전담조직 설치·운영 지침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복합건물 및 병원 화재 등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커진 시점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고질적 안전문제를 부패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해소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도에 안전감찰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행안부는 감찰계획 수립 및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시·도는 소속기관과 시·군·구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는 등 계층제적 감찰체계를 구축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안전감찰팀(팀장 포함 4명)은 재난상황관리·안전점검·응급조치·예방조치·재난복구 분야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찰을 실시하고, 적법성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음식점·목욕탕 등 다중밀집이용시설, 식품안전, 근로 및 산업안전, 건설 등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부패가 발붙이지 못 하도록 이번 시·도 조직보강을 시작으로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안전을 훼손·저해하는 입법·행정 사례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피겠다”며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공개 등 안전분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반부패 환경 조성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