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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특별법 추진, 대책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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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8. 04.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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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대책위' 설치해 상설 운영 계획
중국과 맞손…6월 환경협력센터 설립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한반도를 강타 중인 최악의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특별법을 제정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언론사 환경담당 부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주요 환경현안에 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의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환경부는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대책위’를 상설 운영할 예정이다. 미세먼지대책위는 시민단체와 간담회 등을 열어 신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모색, ‘미세먼지 종합대책’ 시행 1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9월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도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오는 6월 정부는 대중국 환경협력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설립한다. 정책교류·공동연구·환경기술 교류를 아우르는 기능을 할 예정으로 6월 25일 개소식을 진행한다.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연구 결과를 담은 ‘공동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한편, 외교부 협조 하에 한·중 미세먼지 문제를 의제화한 논의도 추진된다. 김 장관에 따르면 이미 중국 제철소·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총 786억원 규모의 6개 사업에 우리나라 대기오염방지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이미 당초 계획 대비 배출농도를 평균 128% 저감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건설공사장 등 핵심현장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지하역사 및 터널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설비개선에 나선다. 학교엔 공기정화장치 보급사업을 확대키로 했고 미세먼지 취약 계층에 마스크를 무상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수거거부 사태와 관련한 총체적 현안을 풀어낼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돌입한다.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아파트·업체 간 계약 관리 ‘사각지대’와 수거·선별·재활용업계 등 전 단계별 개선대책에 나설 계획이다.

김 장관은 또 가습기 살균제 같은 화학물질 사고의 재발을 막고자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99.9%까지 확보하고, 제·개정된 법률의 안착을 위해 유해성 시험분석기관 같은 인프라도 확충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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