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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민원실, 세무서까지 확대…수요자 중심 민원실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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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5. 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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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_국_좌우2
행정안전부의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대상기관이 세무서까지 확대되고 선정기준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가치 개념이 적극 도입된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도 국민행복민원실 선정계획을 1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세무서까지 국민행복민원실을 확대함에 따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125개 세무서 내에 있는 민원실 공간과 민원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으로 크게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행복민원실 선정기준도 유니버설 디자인과 통합(원스톱)민원창구를 별도심사 항목으로 신설해 수요자 중심·국민중심 민원실로 민원실을 혁신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민원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별도 심사항목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선정기준에 반영한다.

그동안 민원실 민원창구 등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일부 반영됐으나, 올해에는 민원실 내·외부 환경에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 정도를 별도 심사항목에 포함시켰다.

또한 인·허가 민원 처리 시에 여러 부서를 일일이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구 민원실에 통합 민원창구 설치여부를 심사항목에 넣어 통합 민원창구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현 정부 임기 내에 전 시·군·구에 통합 민원창구 설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2018년 국민행복민원실 선정을 위해 이달부터 선정대상기관별로 자체심사를 거쳐 추천된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심사·현지검증 및 최종심사를 거쳐 9월 중에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10여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 표창 등의 포상과 포상금이 지급되고 국민행복민원실 현판이 수여된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조직실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차원에서 올해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대상기관으로 일선 세무서 민원실을 추가했고, 앞으로 경찰서 민원실 등도 협의해 추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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