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95%가 여학생…16세 이상 피해자는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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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여가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해 2016년 중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다.
동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원의 최종심 선고유형 및 형량은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9.1%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6.2%가 징역형, 13.8%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간 범죄는 징역형 선고의 비율이 64.9%로 가장 높았지만, 집행유예 비율이 전년도(32.3%)보다 다소 높아진 35%를 기록했다.
강제추행의 경우는 범죄자의 55.1%가 집행유예, 25.3%가 징역형, 18.3%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성매수 범죄자의 경우 집행유예가 64.7%로 가장 많고, 성매매 강요는 징역형이 56.9%, 성매매 알선은 징역형이 67.3%, 음란물 제작 등은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각각 39.0%로 나타났다.
유기징역의 평균형량은 △강간 4년11월 △강제추행 2년9월 △성매매 강요 3년5월 △성매매 알선 3년4월 △성매수 1년5월 △음란물 제작 등 3년2월이었다.
범행장소는 강간의 경우 가해자의 집이나 공동주거지 등 ‘집’(46.6%)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강제추행은 △도로상·대중교통시설 등(24.9%) △공공기관·상업지역(19.4%) △집(18.4%)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성매수 및 성매매 강요·알선의 경우 2015년도에는 ‘숙박업소’의 비율이 높았지만, 2016년도에는 ‘가해자의 차’에서 발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강간 범죄는 주로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49.1%)’ 시간대에 발생했고, 강제추행의 경우 아이들의 주된 활동시간인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56.8%)’에 발생비율이 높았다.
특히 강간의 경우 가족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63.3%)‘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은 낯선 사람 등 ‘전혀 모르는 사람(58.2%)’이 많았다. ‘아는 사람(39.3%)’에는 △선생님(10.7%) △기타 아는 사람(6.7%) △친부(3.2%) 등에 의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2016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총 2884명으로, 2015년도 3366명보다 482명(16.7%) 감소했다.
범죄유형은 가해자 기준으로 강제추행이 1761명(61.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강간 647명(22.4%), 성매수 173명(6.0%)이었으며, △성매매 알선 153명(5.3%) △성매매강요 72명(2.5%) △음란물제작 등 78명(2.7%) 순으로 나타났다.
강간 범죄자 수는 2015년 대비 11.7% 줄어든 647명으로 2014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했고, 강제추행은 2015년까지 증가하다 2016년도에는 1761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7.3% 감소했다.
성매매 강요 범죄자수는 증가추세로 전년도 대비 22% 늘어났고, 성매매 알선 역시 전년도보다 27% 가량 증가했다. 특히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알선 범죄는 메신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비율이 높았으며, 가해 및 피해자의 연령이 낮은 특성을 보였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3933명으로 이 중 여자 아동·청소년(3770명·95.9%)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남자 아동·청소년 피해자(162명) 가운데 대부분은 강제추행(150명) 피해자로 나타났고, 그 외 음란물제작(7명), 성매수 피해자(5명) 등이었다.
피해 연령은 16세 이상이 전체의 44.7%(1,760명)를 차지했고 △13~15세 32.2% △7~12세 17.0%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성매매 알선은 16세 이상의 집단에서, 성매수·성매매 강요는 13~16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6.1세로, 연령별 분포는 20대가 2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범죄유형별 연령을 보면 △강제추행 40.6세 △성매수 35.9세 △음란물제작 등 31.8세 △강간 29.7세 △성매매 알선 21.9세 △성매매 강요 20.3세였다.
직업분포는 무직(27.0%)이 가장 많았고, 서비스·판매직(18.8%)과 사무관리직(14.0%), 단순노무직(10.1%), 학생(9.6%)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강요·알선에 대한 단속강화를 통해 촘촘한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지양되도록 양형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사회를 통한 피해자 조기발견체계 구축과 심리치료 및 법률지원 강화 등과 관련해 부처의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