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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구제역 ‘이동제한’ 모두 해제… 방역관리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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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8. 05. 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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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4월30일부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축산 농가 대상 이동제한을 모두 해제했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6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주의’로 낮추고 이동제한 해제했었다. 이번엔 앞서 예고한 대로 구제역 위기단계 조정(심각→주의)과 함께 이동제한을 해제한 것이다.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1월17일 전북 고창 오리농장에서 발생했고 구제역은 지난 3월26일 경기 김포 돼지농장에서 발생했지만 이후 한달 넘게 추가 발생이 없고 검사결과 이상도 없었던 게 이번 조치 배경이다.

방역 당국은 이동제한은 해제 됐지만 발생지역 중심으로 잔족 바이러스에 의한 산발적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국 방역관리는 지속 추진 할 계획이다. 5월말까지 계획된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전국 가축방역기관에서 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을 지속 운영하면서 비상 방역 태세를 유지, 취약분야에 대한 소독 등 기존의 강화된 방역 조치도 지속 실시된다.

닭, 오리 등 가금류 축사와 철새도래지에 대한 AI 검사와 매주 수요일 전국 전통시장 일제휴업·소독의 날을 계속 운영한다. 돼지 대상 A형 백신 2차 접종도 예정대로 이달 23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6월까지 백신 접종 상황 점검에도 나선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AI와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이후에는 금년 동절기를 대비한 사전교육과 취약분야 점검 등을 통해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6월까지 ‘AI·구제역 방역개선대책’을 마련, 연내에 필요한 제도개선과 법령도 정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이동제한은 해제됐으나 차단방역 소홀 땐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므로 차단 방역과 의심 신고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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