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지난 30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대변인실 명의의 성명을 내고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을 승인하는 2건의 대통령 포고(proclamation)를 내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철강 수출에 대해 최종적인 합의를 이뤘다”면서 “앞서 발표된 바 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김현종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앞서 발표한 내용이 그 합의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바 있다.
이어 백악관은 “이러한 합의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철강·알루미늄 업계에 미치고 있는 국제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국가와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기로 한 트럼프 정부의 전략이 성공적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한·미 통상 당국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면제 여부를 놓고 장기 협상을 벌인 바 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이 가장 먼저 협상에 성공하면서 다른 국가 대비 가격 경쟁력을 선점 했을 뿐 아니라, 추후 전략 수립에 있어서도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는 평가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잠정 유예한 7개 국가를 제외한 중국과 일본 등 나머지 철강 수출국은 지난 3월23일부터 25% 관세를 내고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매듭을 풀어냈기 때문에 다른 경제협력이나 협상에 다른 국가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며 “만약 협상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다른 통상 및 경제현안을 풀어내는 데 있어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5% 관세 면제와 별개로 미국 정부가 대미 수출 ‘유정용 강관’ 1위 업체인 넥스틸에 75.81%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개별 기업에 관한 압박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정·재계 인사들과 만나 수입규제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관세압박은 이미 기업들이 어느 정도 리스크로 반영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는 측면에서 더 의미가 클 수 있다”며 “현지 고객들과의 실무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장기적 관점의 큰 그림도 다시 그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