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지역주민에 따르면 A업체는 미산면 늑전리 일원 임야 2만6854㎡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2000㎾ 용량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다.
충남도의 허가사항인 2000㎾용량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시 허가사항으로 줄이기 위해 500㎾용량으로 나눠 4개의 사업으로 진행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지난달 25일 김동일 보령시장을 만나 개발예정지역은 보령댐 인근의 청정지역이며 상수원 보호 예정지역으로 절대로 태양광설치를 할 수 없다며 개발행위허가를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 마을에는 91명의 주민들이 농업을 중심으로 친환경 특산물인 취나물과 두릅을 생산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이나 아무런 협의도 없이 허가를 결정한 것은 주민을 무시한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태양광설치 개발예정지역은 준 보전산지로 임야에 울창한 소나무들이 우거진 곳으로 우량수종 갱신을 명목으로 벌목허가가 이뤄지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벌목작업 완료 후 나무식재는 하지 안고 방치돼 태양광 설치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곳인지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늑전리 태양광설치 사업은 시에 지난해 4월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설치로 개발행위 신청이 이뤄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12일 개발행위허가를 득했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것은 올해 1월 30일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조례개정 전에 이루어진 사업으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현재 보령시에 태양광과 관련한 허가신청이 100여건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