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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사권 조정 경찰에게만 이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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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8. 05. 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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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김광우
김광우 홍성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순경.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후 다시 드루킹 사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권조정이란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수사권 조정은 현재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 권한이 검찰에게 독점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한을 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검사가 기소권 외에도 수사권·수사지휘권·영장청구권 등 형사절차상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영국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의하고 견제를 하는 등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부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경찰의 권한이 너무 강해지면 수사과정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는 검찰이 기소기관으로서 경찰 수사에 사후 통제를 하고 경찰 범죄에 대하여 직접 수사를 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권보장적인 수사관행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지금처럼 검찰에 권한이 집중돼 있으며 부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권 조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이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절차를 간편하게 만들어 범죄로 인한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이중조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신속하게 민원이 해결돼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검·경이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는 관계가 됨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식돼 검·경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수사권 조정이 경찰에게만 이득인지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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