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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전자기록불실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44명을 검거해 총책 대전 A파 조직폭력배 B씨(33)등 3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국 각지에 허위 법인 82개를 설립, 해당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405개를 개설 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집책, 통장개설책, 알선책 등 역할을 분담해 주로 동네 후배들의 명의를 빌려 허위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개당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피의자들은 일명 먹튀(명의자가 통장에 있는 돈을 가로채는 것)를 방지하고 인터넷 뱅킹 OTP카드 분실 등 문제발생시 신속한 해결을 위해 관리가 가능한 동네 후배 명의를 빌렸고 매월 대포통장 사용액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총책 등 피의자들은 명의자들이 불법에 가담해 신고를 못한다는 것을 악용해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거나 협박으로 은행업무, 운전기사 등 대포통장 관련 일을 시키고 명의자들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관리했다.
경찰은 허위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법무사사무실 종사자가 허위 법인 설립등기 업무를 대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이 확인돼 형사입건하고 대한법무사협회에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대포통장이 더 이상 범죄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허위 법인에 대해서 폐업 요청했으며 대포통장을 사용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