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진업정책 결정과정서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자본금 요건 등 진입장벽 완화
그동안 감독당국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진입정책 결정과정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마무리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소비자 분야 전문가, 학계·연기기관 경제전문가, 금융·산업계의 경제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금융업 진입정책 결정과정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올해 상반기부터 매년 주기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논의결과는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평가위는 즉시 구성되며, 업권별 산업현황을 분석하게 된다. 보험·부동산신탁업을 우선 점검한 후 은행 등 타 업권으로 확대한다.
금융업 진입장벽도 낮춘다. 작지만 강한 ‘혁신도전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인가 정책, 제도 개선을 병행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은행업권에선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출범 이후 외형적 성장, 산업내 경쟁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은행업 인가단위 개편은 해외 입법 및 운영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보험업권에선 특화보험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대형·종합 보험사 위주의 산업구조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다.
우선 소액단기보험사에 대해선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등 별도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전문보험사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라인 보험가입절차 간소화,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 등 규제를 완화한다. 필요할 경우 자본금요건을 20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투자업권에서 특화금융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전문특화증권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화증권사에 대해 투자중개업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은 30억원에서 15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1인 투자자문회사의 설립이 쉬워질 수 있도록 자본금요건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한다.
금융위는 또한 최근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었던 부동산신탁사 신규 진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인가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가심사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인가매뉴얼’에 반영, 이를 대외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인가에 대해서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도입한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정부가 수차례 의지를 밝혀온 경쟁촉진, 진입규제 개편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할 시점”이라며 “상반기 중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