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대통령까지 특검대상”…“더 이상 협상 없다” 5월국회 끝장대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509010004490

글자크기

닫기

박지숙 기자

승인 : 2018. 05. 09. 18:0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野 사생결단 투쟁, 대통령 특검대상까지 거론
우원식 원내대표 10일로 임기 만료
국회 공전 장기화 우려…추경·보궐선거 처리 불투명
[포토] 박수 받는 우원식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 1기 원내대표 임기를 이틀 앞 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에게 박수를 받고 있다./이병화 기자
5월 국회가 여야의 끝장대치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8일 마라톤협상이 결렬된 후 9일 역시 협상의 문을 열어 놓은 상태지만 진척이 없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략적 접근으로 국회 파행을 빚고 있어 국민들의 거센 공분을 사고 있다.

무엇보다 여야 협상을 어렵게 만든 데는 야당의 사생결단식 투쟁이 한 요인으로 꼽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협상하기로 했다가 돌연 노숙단식농성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시민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이후 여야가 더욱 강경한 태도로 돌변하면서 타협점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대쟁점인 ‘드루킹 특검’의 시기와 대상범위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국회정상화 전망은 더욱 비관적이다. 야당은 특검 범위를 지난 대선 이전으로 확대해 문재인 대통령까지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여당 핵심 의원과 드루킹 관련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을 ‘대선불복’으로 규정하며 지방선거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드루킹 특검대상에 대해 문 대통령을 거론하자 “이제 본심이 드러났다”며 “드루킹 특검이 아니라 ‘대선불복특검’, ‘닥치는 대로 특검’ 아닌가. 더 이상의 협의가 어렵겠다”고 협상 결렬을 시사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특검 압박을 하는 것은 지방선거용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우 원내대표의 임기가 10일까지인 점도 협상에 한계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당내 일각에서는 일자리 추경 처리를 내세우면서 야당의 ‘몽니’를 겪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경이 급한 것이 사실이지만 ‘감’도 안 되는 야당의 특검주장으로 추경을 볼모잡히게 했다는 말이다.

[포토] '단식 7일' 김성태, 결국 119 구급대 출동
119 구급대원들이 9일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을 요구하며 7일째 단식 농성 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건강을 체크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 민생·정치력 실종, 국회파행으로 추경처리·보궐선거도 불투명

국회 파행으로 당장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는 4명의 의원직 사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오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의 사직서를 처리해야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할 수 있다. 처리하지 못할 경우 보궐선거는 내년으로 넘어가고 지역구 의원은 공석이 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최후 협상 마지노선을 이번 주말로 보고 있다. 홍문표 한국당 사무총장도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나와 “주말이 넘어가면 좀 어려울 것”이라며 “여야 합의만 된다면 부수적인 법안들은 양보하면 가능하다”며 타협 여지를 남겼다. 11일 선출되는 민주당 새 원내대표와 야당 간 협상도 주목할 대목이다.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캐나다·멕시코 순방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국회정상화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정 의장이 14일 본회의에서 의원직 사퇴 처리를 위한 직권상정을 할지도 주목된다. 정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85조 2항에 따라 직권상정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박지숙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