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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예약부도(노쇼)자 최대 3개월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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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5. 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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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3일 대피소, 야영장 등의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간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최근 국립공원 대피소 14곳의 예약부도율은 지난해 주말 기준으로 평균 약 15%로 나타났다. 양폭 26.7%, 중청 19.6%, 소청 19.1% 등 설악산 대피소의 예약부도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 동안 국립공원 야영장 31곳도 평균 약 7% 예약부도를 기록했고, 가야산 삼정 야영장 18.9%, 치악산 금대에코힐링 야영장 10%, 지리산 내원 야영장 9.2% 등에서 평균 이상의 예약부도가 발생했다.

주말마다 예약이 만석으로 인기가 높은 월악산 닷돈재풀옵션 캠핑장은 약 2%의 예약부도가 발생했고, 성수기인 7월에는 5.6%로 예약부도가 치솟았다.

당일 예약 취소 및 부도를 합산하면 지난해 공실률은 대피소 17.6%, 야영장 10.2%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당일 취소자와 1회 예약부도자에게 1개월, 2회 이상 예약부도자에게는 3개월간 국립공원 시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단 1년 이내에 추가적으로 예약부도 사실이 없을 경우 모든 기록을 소멸한다.

예약부도자 이용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은 국립공원 대피소 14곳, 야영장 31곳, 태백산 민박촌, 탐방예약제 12개 구간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달 14일부터 한달간 예약 사이트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알릴 예정이다.

강동익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정책부장은 ”비록 예약할 때 시설 이용금을 사전에 냈다고 하더라도 취소 사유가 발생할 때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이틀전에는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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