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단은 이날 전문자문단 결정에 따라 조만간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급)과 최종원 남부지검장 등 수사외압 의혹을 받았던 고위 검사들을 불기소하고,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수사단은 애초 김 검사장 등 고위 검사들까지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하려했으나 수사단은 전문자문단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린 뒤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단은 전날 오후 1시께부터 이날 오전 1시께까지 12시간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끝에 김 검사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자문단은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는 데 9시간 30분, 내부 토론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2시간 30분 정도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단의 심의 결과에 따라 수사단은 자문단 심의에 맡겼던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되 권 의원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부분은 영장 청구서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13년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에 대한 채용을 강원랜드에 청탁한 혐의와 함께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측근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등 검찰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다만 권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수사단의 영장 청구 이후에도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 송부와 대검·법무부 이송, 국무총리 결재 및 대통령 재가,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해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원랜드에 수십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