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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불황’ 울산·통영·거제 등 5곳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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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8. 05. 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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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 추가 지정 및 추경확정에 따른 지역대책 보완방안.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이 계속되는 울산 동구 등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조선업 밀집지역으로서 조선업황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이들 지역은 정부가 2016년 10월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 조선구조개선펀드, 소상공인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지역경제가 회복되지 않아 해당 지자체가 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고, 검토 결과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지정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들 지역에는 기존 조선밀집지역에 따른 지원 외에 지역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지원될 예정이다.

위기지역 내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등을 돕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및 세제지원, 사업다각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지능형 기계, 해상풍력, 수소차 등 조선업을 보완할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세제·재정·입지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위기지역에 창업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확대와 국공유지 임대료율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조선 부품·기자재 업체의 연구개발 등 경쟁력 강화와 수출도 지원한다. 아울러 도로·철도·환경시설 등 지역 인프라 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지역상권·관광 활성화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위기지역은 최대 2년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일단 1년만 지원하고 여건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지정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5일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군산을 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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