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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문직공무원 평가기준 마련…전문직위 근무자 수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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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5.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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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분야 전문직공무원과 분야별 전문직위 근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돼 운영 중인 재난안전분야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공무원이 자신의 성과목표 달성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평가 항목 설정 △평가등급과 비율 △근무연수평정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규정화한다.

행안부는 성과평가를 위해 △성과목표 달성도 △전문성(전문지식과 기술·직무수행능력·경험 등) 등의 평가항목을 도입하고, 평가등급은 △매우우수(20%) △우수(40%) △보통(30%) △미흡(10%) 등 4단계로 구분한다. 또 근무연수평정은 현직급 경력 5년 이상인 경우 만점(20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전문직공무원 제도는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시범 도입됐으며, 직급은 수석전문관(4급 또는 3급)과 전문관(5급)으로 구분된다.

이와 함께 전문직위 근무자에 대한 수당도 늘린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해 왔던 것을 수당지급 상한액을 확대해 전문직위제도의 실효성을 뒷받침 할 방침이다.

전문직위제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내부공모를 통해 열정과 능력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 장기간 근무토록 해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다.

현재 행안부 전문직위 근무자는 215명으로, 4년간 타 직위로 전보가 제한되지만 1년 이상 근무한 후 같은 전문직위군 내의 전보는 허용되고 있다.

개정된 인사관리규정은 31일부터 시행된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인사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행안부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분야에 보임된 직원들이 장기간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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