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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현장관리인 인력풀 제도는 지난해 2월 3일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설업체 시공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공사장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건설기술자의 인력부족 및 건축기술인 연계 시스템의 부재로 건축주들이 착공 신고 시 건설기술인의 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중복배치 및 자격대여 등에 따라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군은 건축 관련 건설기술자를 공개모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현장관리인을 필요로 하는 건축주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소규모건축물 현장관리인 인력풀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소규모 건축물 현장관리인 등록 신청은 군 허가건축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하다.
이주영 군 건축팀담당자는 “인력풀 제도가 정착이 되면 건축주의 현장관리인 선정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적재적소에 건축기술인을 연결할 수 있어 일자리 창출 및 체계적 공사현장 관리를 통한 건축물의 품질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