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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판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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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8. 05. 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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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청양군 청사 전경
청양군청
충남 청양군은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 하수관을 막아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단속에 나선다.

30일 군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구매하는 소비자는 관할 지방청에 인증 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또 △2차 처리기 내부기능(수거망·하부거름망) 탈부착 또는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고정 △2차 처리기 없이 본체만 판매(100% 분쇄·배출가능) △제품인증표시 미 부착 △인증기간 경과 등 불법 유형에 대해 주의해야한다.

판매·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인증기관으로부터 음식물찌꺼기의 20%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으로,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도로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이다. 이는 하수관을 막아 오수를 역류시킴과 동시에 악취의 요인이 된다. 오수 과다 유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고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다.

불법으로 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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