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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군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구매하는 소비자는 관할 지방청에 인증 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또 △2차 처리기 내부기능(수거망·하부거름망) 탈부착 또는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고정 △2차 처리기 없이 본체만 판매(100% 분쇄·배출가능) △제품인증표시 미 부착 △인증기간 경과 등 불법 유형에 대해 주의해야한다.
판매·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인증기관으로부터 음식물찌꺼기의 20%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으로,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도로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이다. 이는 하수관을 막아 오수를 역류시킴과 동시에 악취의 요인이 된다. 오수 과다 유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고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다.
불법으로 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