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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29일 미산면에 위치한 효나눔 복지센터를 방문해 센터 직원 및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혜택 및 각종 감면사항 등을 홍보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 시 소득이나 재산사항, 부양의무자 부양여부 등 변동사항 발생 즉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성실신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정수급방지 사전신고 참여를 유도했다.
또 신고지연에 따른 부적정 수급 시 보장중지 및 환수,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하며 신고의무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부정수급 예방과 복지 체감도를 높였다.
교육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복지서비스만 받을 줄만 알았지 수급자격에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신고해야 하는지는 몰랐다”며 “수급권자로서 신고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윤 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번 찾아가는 복지부정 예방교실을 통해 수급권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복지부정을 원천 차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찾아가는 예방적 복지행정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관리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