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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삼성디스플레이 작업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일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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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8. 05. 3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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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몇 년간 작성된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고 30일 확인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디스플레이 기흥, 천안, 아산1, 아산2 등 4개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심의했다.

산업부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에서 “전문위 검토 결과 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은 8세대급(2200x2500mm) 이상 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구동기술과 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설계·공정·제조기술 등 2개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경쟁국의 대규모 투자 등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보고서가 유출될 경우 단기간 내 기술격차가 좁혀질 우려가 있다며 산업부에 국가핵심기술 포함 여부 판정을 신청했다.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는 2008~2017년 기흥, 천안, 아산1, 아산2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8세대급 이상 TFT-LCD 패널 공정·제조기술 및 AMOLED 패널 공정·제조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판정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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