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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법 개정, 아쉽지만 부담 줄일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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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8. 06. 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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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노조가 있는 기업에는 사실상 산입범위 개선효과가 없어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개정안으로 우리 영세·중소기업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개정된 산입범위가 현장에 안착되고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해 최저임금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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