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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카드납 가능할까…카드업계·대학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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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18. 06. 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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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연 1000만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 카드납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학등록금 카드납입 활성화 조치는 국회를 중심으로 카드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추진해온 법안이다. 한학기 최소 5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현금으로 한번에 완납하기가 어려워, 신용카드 할부혜택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다. 하지만 일각에선 수수료율을 둘러싼 카드업계와 대학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등록금 카드납이 활성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5일 카드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국 416개 대학 중 절반 이상이 등록금 카드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대학의 등록금 납부제도와 기숙사비 현황 자료를 보면, 국내 416개 대학 가운데 등록금 카드결제를 받지 않는 학교는 220곳(5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학등록금 카드납부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카드 수수료율 때문이다. 대학 등록금의 가맹점 수수료는 평균 1.8~2.0%로 알려졌다. 대학들은 현금으로 등록금을 받으면 카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 카드 납부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실제로 고려대, 국민대, 한양대, 경희대, 단국대 등은 카드 납부가 불가능하다.

또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도 대학등록금 카드납을 선택사항으로 남겨놓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연세대, 중앙대, 성균관대, 동국대, 이화여대, 건국대 등은 단 1개의 카드사만 등록금 납부를 허용했다. 이에 대해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학들은 국회와 여론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카드사 한 곳 정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도 수수료율 조정에 한차례 실패하면서, 대학등록금 카드납에 대한 기대가 예전보다 사그라진 분위기다. 국회에서도 대학등록금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적격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추진했지만 지지부진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적격비용이 차감되면 카드사가 지불하는 비용이 줄기 때문에 수수료율도 낮아진다.

이에 실질적인 대학등록금 카드납이 가능하려면 실질적인 대안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드업계와 대학 간 수수료율 줄다리기로 피해를 보는 건 정작대학생들이기 때문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도 “대학 등록금이 적격비용 차감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한 이견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보험금 카드납부 이슈처럼 양측 간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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