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막코팅은 품질보증서 양식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일련번호, 시공일자 등의 위·변조나 허위발급이 용이하단 점을 악용해 관련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수리비용과 자동차보험 대물보험금을 허위·과다 편취한다는 제보가 다수 접수, 유리막코팅 비용을 허위청구한 혐의업체 45개를 적발했다. 이들의 보험사기금 규모는 10억원에 달한다.
조사결과, 한 혐의업체당 평균 22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혐의업체는 경기, 서울, 대구 등에 주로 분포했다.
이들은 허위 시공일자를 기재한 품질보증서를 이용하거나 동일한 품질보증서를 여러 차량에 반복 사용했다. 또 일련번호나 시공일자가 미기재된 품질보증서를 발급했다.
이에 금감원은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업체 45개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보험금 지급서류 및 입증자료를 첨부한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정비업체 및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