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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안성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종사자 10인 이상의 광업제조업체(745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해 △사업체 명 △종사자 수 △연간 급여액 △영업비용 등 13개 항목에 대해 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표를 작성한다.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결과는 통계청의 최종 검토를 거쳐 잠정결과는 11월, 확정결과는 12월 이후 공표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과 올바른 국가 정책 수립은 통계응답자의 정확한 답변에 달려있다”며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계조사원이 사업체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