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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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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18. 06. 1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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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확정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5일 규정 제정 예고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의결,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앞으로 은행들은 임직원 추천제를 없애고 성별이나 연령, 출신학교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필기시험 도입과 함께 선발기준과 관련없는 개인정보는 면접전형에서도 면접관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외부인사 참여를 통한 공정성도 확보한다. 또 채용과정에서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가 참여해 채용관리 원칙과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청탁 등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이를 해당 부서에 신고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선발 과정에서 평가자가 작성한 점수가 사후에 수정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부정행위 관련자와 부정입사자의 경우 채용 취소 또는 면직 처리하고 일정 기간 응시자격도 제한할 방침이다. 관련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이번 모범규준은 자율규제지만 사실상 거의 모든 은행들이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 산업·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수출입·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 등 19개 은행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제정된 모범규준을 통해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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