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에 따르면 붉은불개미는 검역본부 소속 컨테이너 점검 인력이 야적장 바닥의 콘크리트 틈새에서 발견됐으며, 야적장에서 발견된 것은 지난해 9월 부산 감만부두 이후 두 번째이다.
검역본부는 주변지역으로 붉은불개미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 마련된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발견지점 및 주변지역에 대해 철저한 소독과 방제조치 등에 나섰다.
발견지점과 주변 반경 5m 내에 통제라인과 점성페인트로 방어벽을 설치하고 스프레이 약제 살포 등 우선 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를 통해 방제구역 반경 100m 내에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고, 같은 지역 내 컨테이너는 소독한 후에만 반출토록 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붉은불개미 확진에 따라 환경부, 농진청 등 관계기관의 전문가가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개미 군체 유무 및 크기 확인, 방제범위 결정 등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에 설치된 예찰트랩 60개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하고 발견지점 반경 100m이내를 방제구역으로 설정해 정밀 육안조사, 독먹이 살포를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