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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만 6세 미만으로 올해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다. 신생아는 출생신고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급기준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인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소득하위 90%이하) 이하인 가구로 3인 가구 월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702만원이하면 수급 대상자로 결정된다.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기존 양육수당과 다른 제도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아동수당 수급은 신청한 달부터로 첫 수당인 9월분부터 수령을 원할 경우 반드시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