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공회전 제한지역 내 5분 이상 공회전 차량이 점검대상이다.
단속은 자동차 운전자가 없는 경우 공회전 상태를 확인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있는 경우 1차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하여 5분의 공회전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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